네. 안녕하세요.
이어폰3.5단자로 유선으로 연결가능한
헤드폰을 말씀드렸던것 같아요.
대여가능하구요.
견적은 유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[ Original Message ]
사운드에세이 견적문의양식
*대여 및 렌탈장비 :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전에 문의드렸을 때 가능했던 헤드셋 30대 입니다!
*날 짜: 2024/11/06 ~ 2024/11/12
*장 소: 서울 중구
*연락처: 010-9482-3389
*행사내용.
CG디자인 학과 졸업 전시회 용 사운드 장비 (아이맥에 USB연결 또는 각 블루투스 연결)
제 1 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견적서 및 문자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.
제 2 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(부가세별도), 보증금 금 원으로 정하고 “을”은 임대계약시 “갑”에게 선지급한다.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보증금은 대여물건 반납시 이상유무를 확인후 반환한다.
제 3 조 취소 및 반품- 예약 취소시 위약금-(대여비기준), 2일전 30%, 하루 전 50%, 당일에는 70%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 장비대여후 예약기간보다 미리 반납시에도 대여비 환불은 없습니다.
제 4 조 “을”은 “갑”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. “을”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
제 5 조 “을”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책임자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손상,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만약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“갑”에게 보고하고 “을”의 비용으로 보상한다.
제 6 조 “을”은 “갑”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.
제 7 조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“을”은 즉시 대여물건을 반납하고 “을”의 비용으로 “갑”에게 반환한다.
제 8 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한 보상 없이 “갑”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제 9조 본 계약의 조항 이외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가까운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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